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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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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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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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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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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을 예고했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감독의무는 금융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개별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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