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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법 해석의 잘못으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그 평가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는 당연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그 부실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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