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해설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재량행위인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