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해설
인허가의제가 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주된 처분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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