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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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제재처분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 즉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학교법인 임원의 교비회계 부당전출·시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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