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재결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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