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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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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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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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납부기간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처리 중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권한 소멸 후의 것으로 효력이 없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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