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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해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신고서 위조 등 수리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역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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