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