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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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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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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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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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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에 참고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공개를 저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사본 교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와 별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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