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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3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불이익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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