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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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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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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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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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해설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 없이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부의 부작위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내부지침 위배가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고, 반대로 지침 부합이 곧바로 적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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