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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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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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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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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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기본권·의무 관련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유보의 요구는 커진다는 본질성설의 내용이다.
-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을 두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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