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이므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상대방의 신뢰이익 침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 중요한 사실관계·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서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