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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원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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