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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해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판례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의 근거다.

반면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대표적인 무효 사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본다.
  • 근거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로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대상 적격이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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