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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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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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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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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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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해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있었던 날부터 1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의 기간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이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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