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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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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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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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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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추가·변경하려는 처분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동일성 인정의 근거로 드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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