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행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의 대상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