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2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와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며, 위반행위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