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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3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고,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 열람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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