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2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3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4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해설
헌법이 직접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기관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며,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기관의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감사원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