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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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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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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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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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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자기완결적(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율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오히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통지하면 접수 시에 신고의무가 끝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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