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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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효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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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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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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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해설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기본법」도 철회의 소급효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없고,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때에는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따른 환수처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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