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 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ㄷ.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 ㄹ.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ㄱ부터 ㄹ까지 전부 골라야 한다.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도 그것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다.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자에게 보장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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