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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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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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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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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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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그 결론과 비교하여 적법성을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사방식은 법원이 스스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결론을 대체하는 기속행위에 대한 전면적 사법심사와 구분된다. 재량행위 심사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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