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ㄷ.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ㄹ.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1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ㄱ부터 ㄹ까지 전부 골라야 한다.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규정한 내용이고,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그대로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가 생기더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입법의 임무가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이상, 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할지와 그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