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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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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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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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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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행정청이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공표 전 관련 의무의 이행·원상회복·손해배상 등 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의견제출은 서면·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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