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단, 비용은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함),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용 상황이나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른바 기능적 하자 등)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리적·외형적 흠결의 경우에 한한다고 좁게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점,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기관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