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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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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고, 이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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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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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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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해설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실효되면, 처분청으로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본안소송 계속을 요건으로 하며 본안 취하 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실익이 없다는 점, 집행정지로 효력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정지결정 소멸 시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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