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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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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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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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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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인 경우 사적 자치·계약자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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