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가의 보충적 성격에 따른 판례의 태도이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