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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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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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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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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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말로 하는 확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약을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된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장래의 처분 여부를 내용으로 확약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한 확약은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되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확약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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