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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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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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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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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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객관적 사실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적 견해 표명 인정을 위한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와 언동의 경위를 고려하는 판단 기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공적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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