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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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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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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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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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해설
토지·건물의 명도(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상 강제조치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의 즉시강제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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