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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전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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