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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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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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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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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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해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그대로 관철하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개별공시지가 관련 법리)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은 같은 대집행 절차 내의 단계적 행위로서 하자가 승계되고,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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