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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항상'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증 교부에도 예외가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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