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2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판례는 다음 학년도 입학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점, 허가기간 경과로 실효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