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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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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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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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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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해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 자체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총액주의)의 태도이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자료·처분사유에만 한정되어 새로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행판결·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고적격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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