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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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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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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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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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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불복심사청구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과처분을 되풀이한 경우, 그것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고지의무 위반이 심판제기기간 연장의 효과에 그칠 뿐 처분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재단의 심판청구 능력, 재결 기간(60일,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 30일 연장)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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