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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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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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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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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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되었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에 불과할 뿐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민간기업도 수용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농업손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토지보상법의 태도, 정당보상이 보상금액뿐 아니라 시기·방법에도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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