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해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관용차 운행 중 사고에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