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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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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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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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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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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은 행정기본법상 한꺼번에(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다.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 단수조치와 같은 공급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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