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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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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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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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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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행정조사의 정의에는 시료채취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도 포함되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작용 전반에 적용되므로 이들 지문은 옳지 않다. 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사로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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