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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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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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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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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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재량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선택적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강제의 보충적 성격, 반복된 동일 내용의 독촉 중 최초 독촉에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도중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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