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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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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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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3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범죄예방·시설안전 및 관리·화재예방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자동화된 결정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는 점, 정보주체가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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