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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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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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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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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해설

동성 동반자를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결론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다. 그렇다면 동성 동반자만을 그 범위에서 배제할 별도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차별에 해당한다.

  •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상실 및 보험료 부과를 결정하므로, 그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지위도 가진다.
  •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킨 해석·적용 자체는 사회보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적용이라 볼 수 없다.
  •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이고, 이를 거치지 않은 흠은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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