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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설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함께 가지고,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며, 전자적 형태의 공개 요청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요청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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