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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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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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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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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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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붙은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관이지만,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등은 부담을 붙인 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유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본법상 종전 부관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부담 불이행 시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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